일본연구소소개인사말연혁규정사람들오시는 길연 구 사 업토대연구지원사업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학술연구교수지원사업인문한국플러스(HK+)지원사업학 술 행 사학술회의전문가 세미나연구회출 판학술총서번역총서기타 간행물일본학연구학술지 소개편집위원회규정심사규정윤리규정일본학연구저널 사이트온라인논문투고교 류 활 동국내연구기관 및 단체국외연구기관 및 단체커 뮤 니 티공지사항학회 갤러리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일본학연구』에 논문을 투고하고 게재하는 일련의 과정에 있어 학술연구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공정하고 체계적인 검증을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 및 편집 과정에 있어서의 심사위원과 편집위원이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대상) 본 규정은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일본학연구』에 논문을 투고하여 게재를 희망하는 학술연구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연구 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해진 위조·변조·표절(자기 표절을 포함)·중복 투고·부당한 논문저자의 표기·자료의 중복사용 등을 말하며, 그 구체적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3-1 연구의 독창성연구자는 논문 발표 시 각 분야의 독창적인 내용으로, 기존의 국내외 학술 및 단행본에 중복투고 및 게재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3-2 위조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3-3 변조연구와 관련된 자료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가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3-4 표절기존에 발표되었거나 인쇄된 타인의 연구 결과물 또는 기록, 자신이 이전에 수행해 문자화했던 연구물에 대해서 적절한 인용표시나 정당한 승인 없이 이를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중복하여 투고하는 행위3-5 부당한 논문저자의 표시연구내용 또는 그 결과물이 생성됨에 있어 공헌 또는 기여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논문 작성에 기여나 공헌하지 아니한 자에게 논문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3-6 중복 게재이미 활자화되어 게재된 글이나 논문을 그대로 혹은 단순 수정을 통해 이중으로 투고하는 행위. 그 글이나 논문이 전문학술지가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저널에 게재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중복 게재로 인정한다.3-7 자료의 중복 사용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표시 없이 연구자 본인이 이미 출간한 연구 결과를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출간하거나, 이미 발표된 연구결과와 동일한 연구데이터 및 문장을 사용하는 행위 3-8 윤리위원회의 요구 준수연구자는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관하여 연구윤리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인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연구윤리위원회가 요구하는 사항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임할 의무가 있다.3-9 기타 관련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난 행위 제 2 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 4 조 (연구윤리위원회)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일본학연구』에 게재를 신청한 논문의 학술연구자 및 전문가의 연구윤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조사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제 5 조 (역할) 연구윤리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한다.5-1 연구윤리와 관련된 제도의 수립 및 개정, 운영에 관한 사항5-2 연구윤리규정에 위반되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보고가 있을 때 예비조사,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에 관한 사항5-3 연구윤리 검증 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5-4 제보자에 대한 보호 및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조치에 관한 사항5-5 연구 부정행위 및 부적절 행위 예방을 위한 각종 조치에 관한 사항5-6 그밖에 연구윤리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 (구성) 6-1 연구윤리위원회는 본 연구소의 소장을 포함한 10인 이상의 연구윤리위원으로 구성된다.6-2 윤리위원은 연구소 운영위원과 편집위원 및 교내외의 전임교원 중 연구소장의 제청과 본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된 10인 이상의 위원들로 구성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7-1 위원장은 연구윤리규정에 위반되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보고가 있을 때 윤리위원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7-2 위원장이 부득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시에는 위원장이 위원 중의 한 명에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시킬 수 있다. 제 3 장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윤리규정 제 8 조 (심사위원 윤리규정) 8-1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의뢰한 논문의 심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지체 해서는 안 되며, 객관적 기준으로 공정하고 엄정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야 한다.8-2 심사위원은 심사논문에 관한 비밀유지 원칙사항을 준수해야 한다.8-3 심사위원은 연구윤리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했을 때, 즉시 편집위원 회에 통보해야 한다.8-4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의 심사위원은 원칙적으로 심사에서 배제된다. 제 9 조 (편집위원 윤리규정) 9-1 편집위원은 투고논문의 게재여부에 대한 책임을 진다.9-2 편집위원은 투고논문을 투고자에 대한 선입관 없이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심사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9-3 편집위원은 투고논문을 해당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가지며 공정한 판단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해야 한다.9-4 편집위원은 논문게재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투고자와 논문에 대한 비밀유지 원칙사항을 준수해야 한다.9-5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이 논문심사와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윤리위원회에 신속히 알리고 대응하여야 한다.9-6 편집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원칙적으로 심사에 참여하지 않는다.9-7 편집위원회에서는 학술지 투고 논문의 저자에 대한 소속, 직위를 집적, 관리하여 연구윤리 확립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제 4 장 연구윤리규정시행 제 10 조 (심의절차) 10-1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하는 사항이 보고되면, 윤리위원장은 한 달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고, 심사에 착수해야 하며, 모든 심사절차는 세 달 이내에 완료한다. 이 때, 윤리위원은 심의절차 완료 시까지 해당 안건에 대한 비밀유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10-2 필요시 해당 연구자의 소명을 듣고,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연구윤리 위반여부를 결정한다.10-3 위원장은 위원회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처리, 결정하며, 위원장은 해당 사실을 문서로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10-4 운영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심의가 결정되면, 제보자와 해당연구자에게 심사결과를 설명, 통보한다. 제 11 조 (제재) 11-1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논문에 대해서는 본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일본학연구』의 게재를 취소한다.11-2 연구소 홈페이지와 『일본학연구』에 연구윤리 위반사실을 공시한다.11-3 향후 『일본학연구』에 투고를 금지한다.11-4 해당 연구자의 소속기관 및 연구비수혜기관에 연구윤리 위반사실을 통보한다. 제 12 조 (부칙) 본 연구윤리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본 연구윤리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본 연구윤리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본 연구윤리규정은 2017년 4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본 연구윤리규정은 2018년 1월 1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메뉴타이틀: ※ 복잡한 수정은 학술교육원에 맡겨주세요. 화면이 틀어지면 복구작업이 어렵습니다. 제 1 장 총칙제 1 조 (목적)본 규정은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일본학연구』에 논문을 투고하고 게재하는 일련의 과정에 있어 학술연구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공정하고 체계적인 검증을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 및 편집 과정에 있어서의 심사위원과 편집위원이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 2 조 (적용대상)본 규정은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일본학연구』에 논문을 투고하여 게재를 희망하는 학술연구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제 3 조 (용어의 정의)연구 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해진 위조·변조·표절(자기 표절을 포함)·중복 투고·부당한 논문저자의 표기·자료의 중복사용 등을 말하며, 그 구체적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3-1 연구의 독창성연구자는 논문 발표 시 각 분야의 독창적인 내용으로, 기존의 국내외 학술 및 단행본에 중복투고 및 게재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3-2 위조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3-3 변조연구와 관련된 자료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가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3-4 표절기존에 발표되었거나 인쇄된 타인의 연구 결과물 또는 기록, 자신이 이전에 수행해 문자화했던 연구물에 대해서 적절한 인용표시나 정당한 승인 없이 이를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중복하여 투고하는 행위3-5 부당한 논문저자의 표시연구내용 또는 그 결과물이 생성됨에 있어 공헌 또는 기여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논문 작성에 기여나 공헌하지 아니한 자에게 논문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3-6 중복 게재이미 활자화되어 게재된 글이나 논문을 그대로 혹은 단순 수정을 통해 이중으로 투고하는 행위. 그 글이나 논문이 전문학술지가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저널에 게재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중복 게재로 인정한다.3-7 자료의 중복 사용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표시 없이 연구자 본인이 이미 출간한 연구 결과를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출간하거나, 이미 발표된 연구결과와 동일한 연구데이터 및 문장을 사용하는 행위 3-8 윤리위원회의 요구 준수연구자는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관하여 연구윤리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인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연구윤리위원회가 요구하는 사항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임할 의무가 있다.3-9 기타 관련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난 행위제 2 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제 4 조 (연구윤리위원회)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일본학연구』에 게재를 신청한 논문의 학술연구자 및 전문가의 연구윤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조사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제 5 조 (역할)연구윤리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한다.5-1 연구윤리와 관련된 제도의 수립 및 개정, 운영에 관한 사항5-2 연구윤리규정에 위반되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보고가 있을 때 예비조사,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에 관한 사항5-3 연구윤리 검증 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5-4 제보자에 대한 보호 및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조치에 관한 사항5-5 연구 부정행위 및 부적절 행위 예방을 위한 각종 조치에 관한 사항5-6 그밖에 연구윤리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제6조 (구성)6-1 연구윤리위원회는 본 연구소의 소장을 포함한 10인 이상의 연구윤리위원으로 구성된다.6-2 윤리위원은 연구소 운영위원과 편집위원 및 교내외의 전임교원 중 연구소장의 제청과 본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된 10인 이상의 위원들로 구성된다.제7조 (위원장의 직무)7-1 위원장은 연구윤리규정에 위반되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보고가 있을 때 윤리위원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7-2 위원장이 부득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시에는 위원장이 위원 중의 한 명에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시킬 수 있다.제 3 장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윤리규정제 8 조 (심사위원 윤리규정)8-1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의뢰한 논문의 심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지체 해서는 안 되며, 객관적 기준으로 공정하고 엄정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야 한다.8-2 심사위원은 심사논문에 관한 비밀유지 원칙사항을 준수해야 한다.8-3 심사위원은 연구윤리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했을 때, 즉시 편집위원 회에 통보해야 한다.8-4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의 심사위원은 원칙적으로 심사에서 배제된다.제 9 조 (편집위원 윤리규정)9-1 편집위원은 투고논문의 게재여부에 대한 책임을 진다.9-2 편집위원은 투고논문을 투고자에 대한 선입관 없이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심사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9-3 편집위원은 투고논문을 해당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가지며 공정한 판단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해야 한다.9-4 편집위원은 논문게재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투고자와 논문에 대한 비밀유지 원칙사항을 준수해야 한다.9-5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이 논문심사와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윤리위원회에 신속히 알리고 대응하여야 한다.9-6 편집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원칙적으로 심사에 참여하지 않는다.9-7 편집위원회에서는 학술지 투고 논문의 저자에 대한 소속, 직위를 집적, 관리하여 연구윤리 확립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제 4 장 연구윤리규정시행제 10 조 (심의절차)10-1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하는 사항이 보고되면, 윤리위원장은 한 달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고, 심사에 착수해야 하며, 모든 심사절차는 세 달 이내에 완료한다. 이 때, 윤리위원은 심의절차 완료 시까지 해당 안건에 대한 비밀유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10-2 필요시 해당 연구자의 소명을 듣고,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연구윤리 위반여부를 결정한다.10-3 위원장은 위원회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처리, 결정하며, 위원장은 해당 사실을 문서로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10-4 운영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심의가 결정되면, 제보자와 해당연구자에게 심사결과를 설명, 통보한다.제 11 조 (제재)11-1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논문에 대해서는 본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일본학연구』의 게재를 취소한다.11-2 연구소 홈페이지와 『일본학연구』에 연구윤리 위반사실을 공시한다.11-3 향후 『일본학연구』에 투고를 금지한다.11-4 해당 연구자의 소속기관 및 연구비수혜기관에 연구윤리 위반사실을 통보한다.제 12 조 (부칙)본 연구윤리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본 연구윤리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본 연구윤리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본 연구윤리규정은 2017년 4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본 연구윤리규정은 2018년 1월 1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 1 장 총칙제 1 조 (목적)본 규정은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일본학연구』에 논문을 투고하고 게재하는 일련의 과정에 있어 학술연구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공정하고 체계적인 검증을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 및 편집 과정에 있어서의 심사위원과 편집위원이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 2 조 (적용대상)본 규정은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일본학연구』에 논문을 투고하여 게재를 희망하는 학술연구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제 3 조 (용어의 정의)연구 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해진 위조·변조·표절(자기 표절을 포함)·중복 투고·부당한 논문저자의 표기·자료의 중복사용 등을 말하며, 그 구체적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3-1 연구의 독창성연구자는 논문 발표 시 각 분야의 독창적인 내용으로, 기존의 국내외 학술 및 단행본에 중복투고 및 게재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3-2 위조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3-3 변조연구와 관련된 자료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가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3-4 표절기존에 발표되었거나 인쇄된 타인의 연구 결과물 또는 기록, 자신이 이전에 수행해 문자화했던 연구물에 대해서 적절한 인용표시나 정당한 승인 없이 이를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중복하여 투고하는 행위3-5 부당한 논문저자의 표시연구내용 또는 그 결과물이 생성됨에 있어 공헌 또는 기여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논문 작성에 기여나 공헌하지 아니한 자에게 논문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3-6 중복 게재이미 활자화되어 게재된 글이나 논문을 그대로 혹은 단순 수정을 통해 이중으로 투고하는 행위. 그 글이나 논문이 전문학술지가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저널에 게재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중복 게재로 인정한다.3-7 자료의 중복 사용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표시 없이 연구자 본인이 이미 출간한 연구 결과를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출간하거나, 이미 발표된 연구결과와 동일한 연구데이터 및 문장을 사용하는 행위 3-8 윤리위원회의 요구 준수연구자는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관하여 연구윤리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인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연구윤리위원회가 요구하는 사항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임할 의무가 있다.3-9 기타 관련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난 행위제 2 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제 4 조 (연구윤리위원회)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일본학연구』에 게재를 신청한 논문의 학술연구자 및 전문가의 연구윤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조사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제 5 조 (역할)연구윤리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한다.5-1 연구윤리와 관련된 제도의 수립 및 개정, 운영에 관한 사항5-2 연구윤리규정에 위반되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보고가 있을 때 예비조사,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에 관한 사항5-3 연구윤리 검증 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5-4 제보자에 대한 보호 및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조치에 관한 사항5-5 연구 부정행위 및 부적절 행위 예방을 위한 각종 조치에 관한 사항5-6 그밖에 연구윤리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제6조 (구성)6-1 연구윤리위원회는 본 연구소의 소장을 포함한 10인 이상의 연구윤리위원으로 구성된다.6-2 윤리위원은 연구소 운영위원과 편집위원 및 교내외의 전임교원 중 연구소장의 제청과 본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된 10인 이상의 위원들로 구성된다.제7조 (위원장의 직무)7-1 위원장은 연구윤리규정에 위반되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보고가 있을 때 윤리위원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7-2 위원장이 부득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시에는 위원장이 위원 중의 한 명에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시킬 수 있다.제 3 장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윤리규정제 8 조 (심사위원 윤리규정)8-1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의뢰한 논문의 심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지체 해서는 안 되며, 객관적 기준으로 공정하고 엄정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야 한다.8-2 심사위원은 심사논문에 관한 비밀유지 원칙사항을 준수해야 한다.8-3 심사위원은 연구윤리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했을 때, 즉시 편집위원 회에 통보해야 한다.8-4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의 심사위원은 원칙적으로 심사에서 배제된다.제 9 조 (편집위원 윤리규정)9-1 편집위원은 투고논문의 게재여부에 대한 책임을 진다.9-2 편집위원은 투고논문을 투고자에 대한 선입관 없이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심사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9-3 편집위원은 투고논문을 해당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가지며 공정한 판단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해야 한다.9-4 편집위원은 논문게재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투고자와 논문에 대한 비밀유지 원칙사항을 준수해야 한다.9-5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이 논문심사와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윤리위원회에 신속히 알리고 대응하여야 한다.9-6 편집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원칙적으로 심사에 참여하지 않는다.9-7 편집위원회에서는 학술지 투고 논문의 저자에 대한 소속, 직위를 집적, 관리하여 연구윤리 확립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제 4 장 연구윤리규정시행제 10 조 (심의절차)10-1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하는 사항이 보고되면, 윤리위원장은 한 달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고, 심사에 착수해야 하며, 모든 심사절차는 세 달 이내에 완료한다. 이 때, 윤리위원은 심의절차 완료 시까지 해당 안건에 대한 비밀유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10-2 필요시 해당 연구자의 소명을 듣고,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연구윤리 위반여부를 결정한다.10-3 위원장은 위원회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처리, 결정하며, 위원장은 해당 사실을 문서로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10-4 운영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심의가 결정되면, 제보자와 해당연구자에게 심사결과를 설명, 통보한다.제 11 조 (제재)11-1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논문에 대해서는 본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일본학연구』의 게재를 취소한다.11-2 연구소 홈페이지와 『일본학연구』에 연구윤리 위반사실을 공시한다.11-3 향후 『일본학연구』에 투고를 금지한다.11-4 해당 연구자의 소속기관 및 연구비수혜기관에 연구윤리 위반사실을 통보한다.제 12 조 (부칙)본 연구윤리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본 연구윤리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본 연구윤리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본 연구윤리규정은 2017년 4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본 연구윤리규정은 2018년 1월 1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