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규정 Institute of Japanese Studies Dankook University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일본학연구』에 논문을 투고하고 게재하는 일련의 과정에 있어 학술연구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공정하고 체계적인 검증을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 및 편집 과정에 있어서의 심사위원과 편집위원이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대상)
본 규정은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일본학연구』에 논문을 투고하여 게재를 희망하는 학술연구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연구 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해진 위조·변조·표절(자기 표절을 포함)·중복 투고·부당한 논문저자의 표기·자료의 중복사용 등을 말하며, 그 구체적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

3-1 연구의 독창성
연구자는 논문 발표 시 각 분야의 독창적인 내용으로, 기존의 국내외 학술 및 단행본에 중복투고 및 게재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3-2 위조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

3-3 변조
연구와 관련된 자료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가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

3-4 표절
기존에 발표되었거나 인쇄된 타인의 연구 결과물 또는 기록, 자신이 이전에 수행해 문자화했던 연구물에 대해서 적절한 인용표시나 정당한 승인 없이 이를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중복하여 투고하는 행위

3-5 부당한 논문저자의 표시
연구내용 또는 그 결과물이 생성됨에 있어 공헌 또는 기여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논문 작성에 기여나 공헌하지 아니한 자에게 논문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3-6 중복 게재
이미 활자화되어 게재된 글이나 논문을 그대로 혹은 단순 수정을 통해 이중으로 투고하는 행위. 그 글이나 논문이 전문학술지가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저널에 게재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중복 게재로 인정한다.

3-7 자료의 중복 사용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표시 없이 연구자 본인이 이미 출간한 연구 결과를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출간하거나, 이미 발표된 연구결과와 동일한 연구데이터 및 문장을 사용하는 행위

3-8 윤리위원회의 요구 준수
연구자는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관하여 연구윤리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인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연구윤리위원회가 요구하는 사항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임할 의무가 있다.

3-9 기타 관련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난 행위

제 2 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 4 조 (연구윤리위원회)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일본학연구』에 게재를 신청한 논문의 학술연구자 및 전문가의 연구윤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조사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제 5 조 (역할)
연구윤리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한다.

5-1 연구윤리와 관련된 제도의 수립 및 개정, 운영에 관한 사항
5-2 연구윤리규정에 위반되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보고가 있을 때 예비조사,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에 관한 사항
5-3 연구윤리 검증 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5-4 제보자에 대한 보호 및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조치에 관한 사항
5-5 연구 부정행위 및 부적절 행위 예방을 위한 각종 조치에 관한 사항
5-6 그밖에 연구윤리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 (구성)
6-1 연구윤리위원회는 본 연구소의 소장을 포함한 10인 이상의 연구윤리위원으로 구성된다.
6-2 윤리위원은 연구소 운영위원과 편집위원 및 교내외의 전임교원 중 연구소장의 제청과 본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된 10인 이상의 위원들로 구성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7-1 위원장은 연구윤리규정에 위반되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보고가 있을 때 윤리위원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7-2 위원장이 부득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시에는 위원장이 위원 중의 한 명에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시킬 수 있다.

제 3 장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윤리규정

제 8 조 (심사위원 윤리규정)
8-1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의뢰한 논문의 심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지체 해서는 안 되며, 객관적 기준으로 공정하고 엄정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야 한다.
8-2 심사위원은 심사논문에 관한 비밀유지 원칙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8-3 심사위원은 연구윤리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했을 때, 즉시 편집위원 회에 통보해야 한다.
8-4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의 심사위원은 원칙적으로 심사에서 배제된다.
제 9 조 (편집위원 윤리규정)
9-1 편집위원은 투고논문의 게재여부에 대한 책임을 진다.
9-2 편집위원은 투고논문을 투고자에 대한 선입관 없이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심사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9-3 편집위원은 투고논문을 해당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가지며 공정한 판단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해야 한다.
9-4 편집위원은 논문게재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투고자와 논문에 대한 비밀유지 원칙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9-5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이 논문심사와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윤리위원회에 신속히 알리고 대응하여야 한다.
9-6 편집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원칙적으로 심사에 참여하지 않는다.
9-7 편집위원회에서는 학술지 투고 논문의 저자에 대한 소속, 직위를 집적, 관리하여 연구윤리 확립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제 4 장 연구윤리규정시행

제 10 조 (심의절차)
10-1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하는 사항이 보고되면, 윤리위원장은 한 달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고, 심사에 착수해야 하며, 모든 심사절차는 세 달 이내에 완료한다. 이 때, 윤리위원은 심의절차 완료 시까지 해당 안건에 대한 비밀유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0-2 필요시 해당 연구자의 소명을 듣고,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연구윤리 위반여부를 결정한다.
10-3 위원장은 위원회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처리, 결정하며, 위원장은 해당 사실을 문서로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10-4 운영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심의가 결정되면, 제보자와 해당연구자에게 심사결과를 설명, 통보한다.
제 11 조 (제재)
11-1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논문에 대해서는 본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일본학연구』의 게재를 취소한다.
11-2 연구소 홈페이지와 『일본학연구』에 연구윤리 위반사실을 공시한다.
11-3 향후 『일본학연구』에 투고를 금지한다.
11-4 해당 연구자의 소속기관 및 연구비수혜기관에 연구윤리 위반사실을 통보한다.
제 12 조 (부칙)
본 연구윤리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연구윤리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연구윤리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연구윤리규정은 2017년 4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연구윤리규정은 2018년 1월 1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